동행 기업 6,533개 참여…일회성·단발성 거래도 적용 대상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 1월 공포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올라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가 그동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 실천할 동행기업을 모집한 결과 지난 달 26일까지 기업 6,533곳이 신청했다. 동행기업에 위탁기업 327개, 수탁기업 6,206개가 참여했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이후에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자재 가격변동 및 수급 불안정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품 생산 시 주로 쓰이는 원자재로 ‘철강(34.2%)’과 ‘비철금속(39.0%)’이 가장 많았으며, ‘목재/종이류(12.4%)’, ‘석유/화학(10.4%)’ 순으로 응답했다. 전년 말 기준, 중소제조업체 주사용 원자재의 89.9%가 상승했고, 가격 상승 시 변동은 ‘평균 33.2%’의 상승을 보였다. 특히 타 원자재 대비 ‘후판(61.2%)’, ‘냉연강판(56.0%)’, ‘선철(54.8%)’ 등 철강 원자재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은 49.6%로 기업 2곳 중 1곳에 이르며, 원자재 가격변동이 영업이익에 부정적이라는 응답 또한 87.4%로 원자재 가격변동이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제조업체 61.8%가 원자재 생산 대기업의 가격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는다 답했으며, ‘구두협의(21.0%)’ 및 ‘계약서 작성(16.6%)’가 뒤를 이었다. 원자재 가격 변동주기 또한 ‘수시(76.2%)’가 가장 많고, 1년 단위는 16.8%